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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중단에 감액 소송까지 냈어요"

이혼한지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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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이혼한지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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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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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 매체 조세일보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3,342
이혼한지 3년째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전 남편이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며 이혼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무렵부터 매월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남편이 3년째부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게 됐다. 이에 남편은 일이 잘되지 않아 상황이 힘들고 기존에 협의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크다며 A씨를 상대로 감액 소송을 걸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이미 협의된 양육비인데 액수를 줄여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되면 액수가 지금보다 적어지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감치 명령이 강제성이 없으며 집행률도 낮아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신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실직,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 감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만 "양육비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아이가 유학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 등으로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양육비 산정이 최소 30만원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양육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가 더 필요한 경우 양육비 증액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혼 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져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녀가 양부모에게 친양자로 입양됐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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