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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화나면 꼭 거짓말" 남편의 수상한 문자

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화나면 꼭 거짓말" 남편의 수상한 문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술에 취하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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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화나면 꼭 거짓말" 남편의 수상한 문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술에 취하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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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5.07.23
  • 조회수 1,023
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화나면 꼭 거짓말" 남편의 수상한 문자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술에 취하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온 아내가 남편의 수상한 문자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연을 전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생활 15년째인 남편의 만취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두려운 마음에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평소 A씨 남편은 술에 취하면 13살, 10살의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 추태를 보였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아내 A씨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기까지 했고, 이에 목숨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결국 가출을 선택하게 됐다.

지난 4개월간 여성 쉼터에서 지내며 몸을 추슬렀다는 A씨는 가출 직후부터 남편에게 문자를 받아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마치 화낸 적 조차 없는 듯 '무엇이 그렇게 서운했냐. 집으로 돌아와라. 애들 생각해야지'라며 모든 걸 A씨 탓으로 돌리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당신이 때려서 나가게 된 것이지 않나. 자기 집이라며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냐'고 답했고, 그러자 남편은 '당신은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때렸다고 하길 원한다면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매번 이런 거짓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아마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봐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며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진다"며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112 신고내역서', '이웃과 친척 등 제3자의 진술서', '폭언 및 폭행이 이뤄진 당시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일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 경우 "'가사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 서로의 주장과 그 반론을 진술하게 한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같은 주요 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된다"며 "다만 가사조사보고서는 하나의 증거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적게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내세워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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