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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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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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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 매체 YTN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3,318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돼
- 명의신탁 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할 당시는 사원이었던 남편을 제가 금전적으로 내조하기 시작했고,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자 남편은 점차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남편의 이혼 요구가 괘씸했지만, 이제는 저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특히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매매하신 부동산이 걱정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매매대금도 전부 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줄곧 어머니가 사업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재산세, 공과금 등도 모두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사연자분은 이제 이혼은 원하시는데 혹시나 재산 분할을 나눠줘야 되나, 이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 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 공과금 모두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재산 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통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명의만 사연자분일 것이고, 실제로 소유는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명의신탁이라고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면 과징금은 부과가 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럼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공동 생활비를 동일한 액수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분할된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경우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별도로 하나요?
◆ 신진희: 최근 맞벌이가 많다 보니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짧은데 각자 관리했다면 분할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요.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각자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 등이 다르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했다던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이라든가 육아 부분이 그렇겠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혼인 기간이 긴데 이거를 각자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부부는 없고, 거의 젊은 부부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신진희 변호사님, 나는 이것까지 재산분할 해봤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 신진희: 우선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물건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제 사건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 혼인 당시 본인이 사 온 비누까지 재산 분할에서 주장하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 조인섭: 얼마짜리 비누였길래. 특히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물건이 새 거니까, 다툼이 있는데 ‘밥솥 누가 가져가냐’, 쓰레기통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조정위원이 ‘남이 지어 먹던 밥솥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냐’ 이렇게 설득해서 안 가지고 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비누까지 분해를 했군요. 사연자분으로 이제 다시 가서,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단 말이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 않나요?
◆ 신진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이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매도를 한 다음에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주장하시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생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 판례에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 신진희: 우선은 가장 큰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 조인섭: 생활비를 많이 줬다거나 부동산을 줬다거나?
◆ 신진희: 배우자와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남편의 외도,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사연자분이 좀 단호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 신진희: 이 경우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혼은 안 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사연자분은 남편이 현재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신 것은 사실상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내조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조한 점, 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현재 지위에 올라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점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위자료는 아니고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최근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의 이혼이 화제 아닌 화제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인 28억을 요구를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다 받을 생각으로 청구한 게 아니라 일단 비용을 높게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지도 못할 거 많이 청구하는 게 맞나요?
◆ 신진희: 저도 기사를 보았는데, 청구한 돈은 28억이지만 실제 협의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던 걸 알았습니다. 협의이혼 시에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소송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높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너무 과도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나중에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청구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 조인섭: 네, 그렇죠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도 분할 대상은 되지만, 명의신탁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연자분은 기각으로 구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각으로 구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혼과 동시에 상간 소송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돼
- 명의신탁 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
-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할 당시는 사원이었던 남편을 제가 금전적으로 내조하기 시작했고,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자 남편은 점차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남편의 이혼 요구가 괘씸했지만, 이제는 저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특히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매매하신 부동산이 걱정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매매대금도 전부 부모님께서 부담하셨고, 줄곧 어머니가 사업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재산세, 공과금 등도 모두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사연자분은 이제 이혼은 원하시는데 혹시나 재산 분할을 나눠줘야 되나, 이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 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 공과금 모두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재산 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보통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명의만 사연자분일 것이고, 실제로 소유는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명의신탁이라고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면 과징금은 부과가 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럼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공동 생활비를 동일한 액수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분할된다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이런 경우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별도로 하나요?
◆ 신진희: 최근 맞벌이가 많다 보니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짧은데 각자 관리했다면 분할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요.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각자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 등이 다르기에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했다던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이라든가 육아 부분이 그렇겠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혼인 기간이 긴데 이거를 각자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부부는 없고, 거의 젊은 부부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신진희 변호사님, 나는 이것까지 재산분할 해봤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 신진희: 우선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물건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제 사건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은 사건에서 혼인 당시 본인이 사 온 비누까지 재산 분할에서 주장하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 조인섭: 얼마짜리 비누였길래. 특히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물건이 새 거니까, 다툼이 있는데 ‘밥솥 누가 가져가냐’, 쓰레기통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조정위원이 ‘남이 지어 먹던 밥솥 뭐 하러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냐’ 이렇게 설득해서 안 가지고 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비누까지 분해를 했군요. 사연자분으로 이제 다시 가서,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단 말이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 않나요?
◆ 신진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이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매도를 한 다음에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주장하시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생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사실 판례에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 신진희: 우선은 가장 큰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 조인섭: 생활비를 많이 줬다거나 부동산을 줬다거나?
◆ 신진희: 배우자와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남편의 외도,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사연자분이 좀 단호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 신진희: 이 경우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혼은 안 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사연자분은 남편이 현재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신 것은 사실상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내조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조한 점, 또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현재 지위에 올라 소득이 굉장히 높아진 점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위자료는 아니고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최근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의 이혼이 화제 아닌 화제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인 28억을 요구를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다 받을 생각으로 청구한 게 아니라 일단 비용을 높게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지도 못할 거 많이 청구하는 게 맞나요?
◆ 신진희: 저도 기사를 보았는데, 청구한 돈은 28억이지만 실제 협의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었던 걸 알았습니다. 협의이혼 시에 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소송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높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너무 과도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나중에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청구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 조인섭: 네, 그렇죠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도 분할 대상은 되지만, 명의신탁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한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연자분은 기각으로 구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각으로 구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혼과 동시에 상간 소송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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