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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자 끊어버린 양육비에 소송까지 건 남편...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

AT A GLANCE

핵심 내용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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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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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 매체 YTN라디오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3,256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혹은 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어
- 양육비는 사정 변경으로 증액이 가능하나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해
-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의 소득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전남편과 이혼한 지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었고, 당시에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무렵부터 전남편은 양육비를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더니 급기야 3년째가 되자 이제는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자 전남편은 현재 일이 잘 되지 않아 상황이 너무 힘들고, 기존에 협의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크다며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비용도 아니고 아이의 양육비이다 보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급기야 전남편은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협의된 양육비인데 액수를 줄여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액수가 지금보다 적어질까요?” 이혼한 뒤에도 난 게 끝난 게 아닌 경우가 많죠. 특히 양육비 그리고 면접 교섭이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양육비의 경우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 교섭, 즉 아이와 꾸준하게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양육비도 성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작년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률이 거의 80%, 피해 아동이 거의 100만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화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신진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치 명령이 강제성이 없고 집행률도 낮아 그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 조인섭: 감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장, 구치소 이런 데 이제 갇히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에 현재는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감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거죠?

◆ 신진희: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액수를 줄여달라고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 신진희: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정하면 이후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 변경이라 함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정 변경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다만 양육비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감액을 원하는 것인데 아이가 유학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 등으로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아이는 이제 유학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떠났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양육은 부모가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실직이나 무직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를 0원으로 책정하지는 않죠.

◆ 신진희: 네,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소득에 기초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이후에 고의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원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소득을 참착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한테는 생존의 문제인 거거든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먹고 생활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직, 실직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하면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 얼마 정도로 보통 인정이 되나요?

◆ 신진희: 예전에는 최소 한 30만 원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점점 양육비 산정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네, 30에서 50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합의된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양육비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는 거죠.

◆ 신진희: 네, 양육비 증액 신청 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아이가 청소년으로 이전보다 훨씬 교육비 등의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져서 양육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최저시급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도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 신진희: 우선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처음으로 재정 공표하였는데요. 이후에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되어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되는 것은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고요. 이처럼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승 또는 영유아 보육 지원 제도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해서 이제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새롭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도 개정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아이들의 나이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최저시급 인상되는 그 개념과 비슷하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필요한 양육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을 하면 양육비는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할까요?

◆ 신진희: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는 사실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사한 사건에서 양측 모두 재혼을 하였을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재혼은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친양자로 입양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줘야 될까요?

◆ 신진희: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친양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부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완전히 연을 끊게 되는 거니까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되긴 하겠네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이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지어 감치 명령 받고도 1년 이내에 지급을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도 받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더라도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액은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사정 변경이 있다면 정해진 양육비 증액 신청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니니까 지급해야 하고 또 수입이 없더라도 아이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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