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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톱스타 정우성…"양육비 월 300만원+α, 재산상속도 가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에게 지급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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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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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5.03.25
- 조회수 1,517
아빠가 톱스타 정우성…"양육비 월 300만원+α, 재산상속도 가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우성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양육비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 성씨(姓氏)에 대해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킨 뒤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SNS에 결혼 여부나 아이 친부에 대한 설명 없이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지난 24일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가비는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로 데뷔한 이후 '겟 잇 뷰티', '정글의 법칙' 등에서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았다. 2020년부터 별다른 모델과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우성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양육비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 성씨(姓氏)에 대해 "부모가 혼인신고 할 때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우성이 인지 절차를 거치거나 문가비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성립시킨 뒤 자녀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6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SNS에 결혼 여부나 아이 친부에 대한 설명 없이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나는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지난 24일 "문가비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가비는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로 데뷔한 이후 '겟 잇 뷰티', '정글의 법칙' 등에서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았다. 2020년부터 별다른 모델과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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