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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상간남의 오피스텔까지 찾아갔다가 고소를 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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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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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 매체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2,652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불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상간남의 오피스텔까지 찾아갔다가 고소를 당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현장을 포착했다가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져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을 봤다"라며 "이제까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행적을 쫓다 상간남의 오피스텔까지 도착하게 됐다. 이때 A씨는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린 뒤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위자료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행위로 인해 상간남에게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밖에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라며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A씨의 경우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남 집의 복도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자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와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더 도움 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할 때는 가급적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현장을 포착했다가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져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을 봤다"라며 "이제까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행적을 쫓다 상간남의 오피스텔까지 도착하게 됐다. 이때 A씨는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린 뒤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위자료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행위로 인해 상간남에게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밖에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라며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인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A씨의 경우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남 집의 복도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자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와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더 도움 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할 때는 가급적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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