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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대출받아 코인 샀다 손실봤는데, 이혼 사유될까요?”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봐 이혼당할 위기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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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데일리한국
- 등록일 2025.03.13
- 조회수 1,375
“남편 몰래 대출받아 코인 샀다 손실봤는데, 이혼 사유될까요?”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봐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큰 자산을 모아왔으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결혼 전 부모님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한 과거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모님이 시골로 이주하며 아파트를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각 자금 중 1억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1억원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코인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이 발생해 기대가 컸으나,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말았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에 나섰으나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남편은 우연히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며 추궁 끝에 1억원 투자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이 준 1억원마저도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에 부모가 자식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일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3000만원의 빚을 진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부모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결혼 후 증여받은 것이기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 역시 A씨가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봐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큰 자산을 모아왔으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결혼 전 부모님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한 과거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부모님이 시골로 이주하며 아파트를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각 자금 중 1억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1억원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코인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이 발생해 기대가 컸으나,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말았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에 나섰으나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고, 남편은 우연히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며 추궁 끝에 1억원 투자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1억원 받은 것도 숨기고 빚낸 것도 숨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이 준 1억원마저도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에 부모가 자식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일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3000만원의 빚을 진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신뢰를 잃었다면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부모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결혼 후 증여받은 것이기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 역시 A씨가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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