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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못 줘" 집 나가더니…어린 딸 몰래 데리고 사라진 남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따로 살던 남편이 어린 딸을 몰래 데리고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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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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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5.03.07
- 조회수 2,145
"양육비는 못 줘" 집 나가더니…어린 딸 몰래 데리고 사라진 남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따로 살던 남편이 어린 딸을 몰래 데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다가 최근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다.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해도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나중에 합의하고 일단 따로 살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별거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한다"며 "양육비를 꼭 지급하라"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하원 하는 딸을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 주장대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라'는 판결이 선고될까 봐 염려된다.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 심판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며 "심판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딸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감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부부가 아들과 딸을 한 명씩 키우는 것에 대해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진다"며 "법원은 부모가 이혼한다고 자녀들도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따로 살던 남편이 어린 딸을 몰래 데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다가 최근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다.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해도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나중에 합의하고 일단 따로 살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별거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한다"며 "양육비를 꼭 지급하라"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하원 하는 딸을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 주장대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라'는 판결이 선고될까 봐 염려된다.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 심판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며 "심판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딸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감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부부가 아들과 딸을 한 명씩 키우는 것에 대해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진다"며 "법원은 부모가 이혼한다고 자녀들도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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