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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집 나간 공무원 아내, 이혼 소장과 함께 회사재산 분할 요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최근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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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4.10.02
- 조회수 2,043
바람나 집 나간 공무원 아내, 이혼 소장과 함께 회사재산 분할 요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최근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지분 등 최 회장 재산 약 4조원 중 35%의 권리가 있다"며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재산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이가 이혼할 경우엔 결혼 이후 불어난 회사 재산의 일정 몫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칫하면 회사 경영권이 휘청할 수도 있다.
설사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 줘야 한다. 불륜에 대한 책임추궁은 상간자 소송 등 위자료 정도다.
공무원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는 회사 대표 A 씨는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부부싸움 한 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연락을 끊더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수소문해 보니 맞더라"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가 괘씸해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것도 분한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물었다.
또 "아내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주된 책임이 A 씨 아내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 변호사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다"며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정확한 가치 확인을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 산출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포함해 분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선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연금수급권,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한 범위만큼 A 씨 아내는 (퇴직 후 매달 나올 공무원 연금을) A 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최근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지분 등 최 회장 재산 약 4조원 중 35%의 권리가 있다"며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재산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이가 이혼할 경우엔 결혼 이후 불어난 회사 재산의 일정 몫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칫하면 회사 경영권이 휘청할 수도 있다.
설사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 줘야 한다. 불륜에 대한 책임추궁은 상간자 소송 등 위자료 정도다.
공무원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됐다는 회사 대표 A 씨는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부부싸움 한 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연락을 끊더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수소문해 보니 맞더라"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가 괘씸해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것도 분한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물었다.
또 "아내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주된 책임이 A 씨 아내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 변호사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다"며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정확한 가치 확인을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 산출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포함해 분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선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연금수급권,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며 "혼인기간 중 근무한 범위만큼 A 씨 아내는 (퇴직 후 매달 나올 공무원 연금을) A 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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