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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딴 남자랑 동거해, 아들 2명도 같이 살아"…딸 안 보낸 아빠

"엄마가 딴 남자랑 동거해, 아들 2명도 같이 살아"…딸 안 보낸 아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면접 교섭 기간에 만난 딸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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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2,537
"엄마가 딴 남자랑 동거해, 아들 2명도 같이 살아"…딸 안 보낸 아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면접 교섭 기간에 만난 딸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까.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딸을 돌려보내지 않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딸을 낳은 후 두사람은 프랑스로 넘어갔다.

A 씨는 "인종차별 등을 견디지 못하고 3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1년 반 뒤 아내가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 친권은 부모 공동,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딸과의 만남은 아내가 있는 프랑스 집, 여름방학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만난 딸이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며 그 남자의 두 아들도 함께 산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 딸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자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고 한국 법원에 아이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송미정 변호사는 "A씨가 여름방학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와 합의, 한국으로 데려왔기에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건 아내의 보호, 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법원이 정한 임시 조치를 근거로 아내가 한국 법원에 유아 인도,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아내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딸을 돌려보낸 뒤 이혼 소송을 통해 딸 양육권 획득에 주력해 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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