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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툰 아들…아빠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더 센 처벌 받을까 걱정" 아버지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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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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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 매체 서울경제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1,400
"친구와 다툰 아들…아빠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더 센 처벌 받을까 걱정"
아버지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재활센터에서 만난 A씨의 남편은 과거 격투기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은퇴 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들이 다칠까 봐 격투 기술을 가르친 적은 없으며 체육관에서 같이 놀아준 게 전부라고 A씨는 설명했다.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걸려 온 전화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A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이었다"며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학생을 때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 학생이 제 아들보다 조금 더 다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 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니까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 같다"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만일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처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할 때 대처방안 등을 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1~3호의 경우 최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된다"며 "반면 4호부터는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에 따르면 재활센터에서 만난 A씨의 남편은 과거 격투기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해 은퇴 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아들이 다칠까 봐 격투 기술을 가르친 적은 없으며 체육관에서 같이 놀아준 게 전부라고 A씨는 설명했다.
어느 날 아들의 학교에서 걸려 온 전화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A씨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이었다"며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학생을 때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 학생이 제 아들보다 조금 더 다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 학생의 부모는 이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니까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 같다"며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만일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처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할 때 대처방안 등을 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 1~3호의 경우 최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된다"며 "반면 4호부터는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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