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0년간 홀아버지 모시고 살림도 했는데…재산은 오빠들한테만” 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며 하소연하는 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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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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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2,060
“20년간 홀아버지 모시고 살림도 했는데…재산은 오빠들한테만”
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며 하소연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오빠가 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오빠들이 아버지 땅 중 일부를 매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A씨가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 증거가 필요하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제가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실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며 하소연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오빠가 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듣게 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오빠들이 아버지 땅 중 일부를 매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A씨가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 증거가 필요하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제가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실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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