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제사 도와달라" 말에 반찬통 던지며 폭언한 시누이…남편은 되레 "사과해라"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반찬 통을 던지고 폭언한 시누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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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디지털타임스
- 등록일 2024.03.11
- 조회수 2,291
"제사 도와달라" 말에 반찬통 던지며 폭언한 시누이…남편은 되레 "사과해라"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반찬 통을 던지고 폭언한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15년 전 물려받은 한정식집 일을 돕고 있다.
A씨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사는데, B씨는 일하지 않으며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명절에 불거졌다.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뒤 일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는 시부모님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 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으며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런 가운데 A씨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A씨에게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이혼을 결심했다.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반찬 통을 던지고 폭언한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15년 전 물려받은 한정식집 일을 돕고 있다.
A씨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사는데, B씨는 일하지 않으며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명절에 불거졌다.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뒤 일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는 시부모님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 했다"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을 했으며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런 가운데 A씨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A씨에게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이혼을 결심했다.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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