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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등 해외‘ 엄격한 형사적 처벌’[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8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아내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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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천지
- 등록일 2013.11.14
- 조회수 7,514
미국·독일 등 해외‘ 엄격한 형사적 처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난 8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아내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집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 된다며 아내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청소기 봉으로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딸과 아들도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한 사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 폭력률은 65.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6.7%, 정서적 폭력은 42.8%, 경제적 폭력은 10.1%, 성학대는 10.4%, 방임은 30.5%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문제도 심각했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23명을 대상으로 자녀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59.1%가 학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이 29.2%, 정서적 폭력은 52.1%, 방임은 17%였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제도들이 관대하므로 폭력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폭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외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처벌규정이 강화돼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대방지법에 의한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대응방법의 두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형사적 대응법을 살펴보면 ‘선구속’ 또는 ‘의무적 구속정책’ 및 ‘강제기소 정책’ 등과 같은 엄격한 형사 절차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떠나야 하고 그 희생자가 집에 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것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반복되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해자의 폭력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담조건부기소 유예’ 혹은 ‘불기소처분’시 상담을 부과하는 경우 이 같은 상담 혹은 수강 명령 조치를 어길 시 형사 처벌로 회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각 기관마다 통계가 필요하지만 가정폭력 신고건수와 상담 건수 간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해석 은 주관적”이라며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가정폭력의 발생, 처리, 처분결과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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