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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등한시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자 임대료 독차지…"아들·딸 몫 없나요"

가정 등한시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자 임대료 독차지…"아들·딸 몫 없나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상속재산 몫을 놓고 가족 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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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등한시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자 임대료 독차지…"아들·딸 몫 없나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상속재산 몫을 놓고 가족 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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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4.02.15
  • 조회수 2,160
가정 등한시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자 임대료 독차지…"아들·딸 몫 없나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상속재산 몫을 놓고 가족 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배우자의 경우 아들·딸보다 50%의 몫을 더 가져갈 수 있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산 상속을 놓고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아들 A씨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아버지는 작년에 별세하셨고 남은 가족으로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면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가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던 어머니가 가사, 15년 동안 시어머니 봉양한 일들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아버지에게 제가 매월 용돈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전부 받아 가고 있다"며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방법을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A씨와 여동생,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A씨 어머니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며 "이에 따라 A씨 어머니 법정상속분은 3/7지분, A씨와 여동생은 각 2/7지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분을 더 인정해 달라는 어머니 주장과 관련해선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법원이 어머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독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수익도 상속 분할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받고 싶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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