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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친구야"…아들에 상간녀 소개, 데이트까지 같이 한 남편

"아빠 친구야"…아들에 상간녀 소개, 데이트까지 같이 한 남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의 만남에 아들까지 데려갔다는 사연이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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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친구야"…아들에 상간녀 소개, 데이트까지 같이 한 남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의 만남에 아들까지 데려갔다는 사연이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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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4.01.19
  • 조회수 2,679
"아빠 친구야"…아들에 상간녀 소개, 데이트까지 같이 한 남편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의 만남에 아들까지 데려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회사원 A씨(여)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건물 설비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은 성격도 좋고 성실하지만 술 마시면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며 "어느 날 차량 범퍼가 긁혀있길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닌가 싶어 블랙박스를 열어봤다"고 전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차량이 모텔로 향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모텔은 남편이 보일러를 봐주던 곳이었다. 다른 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들과 놀러 나간다던 남편이 한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며, 아이와 함께 다닌 듯한 장면도 담겨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려가다니 제정신인지"라며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부 중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사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외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차량을 뒤질 경우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포함된다"며 "만약 사연자의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줬다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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