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아내 술김에 "아이 아빠는 다른 사람"…3개월 내 소송해야 혼인 취소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을 경우 혼인취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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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4.01.05
- 조회수 1,637
아내 술김에 "아이 아빠는 다른 사람"…3개월 내 소송해야 혼인 취소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을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아이를 자신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 고민이 등장했다.
술·담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A씨는 "손님으로 온 그녀와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생겼고 그녀로부터 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술과 놀기를 좋아하는 그녀와 맞지 않았으나 책임감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날 술에 취한 아내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해 혹시나 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제 아이가 아니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리하고 싶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방법을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선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임신했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을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내 소송을 제기해야 '혼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아이를 자신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라도의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 고민이 등장했다.
술·담배를 하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A씨는 "손님으로 온 그녀와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생겼고 그녀로부터 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술과 놀기를 좋아하는 그녀와 맞지 않았으나 책임감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날 술에 취한 아내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해 혹시나 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제 아이가 아니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고 아이도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리하고 싶고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방법을 물었다.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기 전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해선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청구,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자녀 양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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