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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10년 만에 또 바람난 남편…"혼인 자체가 무효" 기막힌 주장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부모님이 재결합했지만, 또다시 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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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12.27
- 조회수 2,371
'재결합' 10년 만에 또 바람난 남편…"혼인 자체가 무효" 기막힌 주장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부모님이 재결합했지만, 또다시 바람을 피운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초반 주부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A씨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다"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더라. 제 뒷바라지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취직하자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고 전했다.
그렇게 몇 년 후 A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재결합했고 혼인신고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러나 이후 재결합 10년 만에 A씨의 아버지는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해 주냐'며 거절하셨다고 한다"며 "아버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단 얘기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몰래 아버지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본인이 아버지의 도장을 갖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건 맞지만, 아버지 허락을 받은 거라고 한다"며 "그 증거는 따로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말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증명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 허락을 받았는지, 일방적 신고였는지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아버지 쪽에서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후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연자의 아버지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버지는 외도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혼 생각이 있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한 부모님이 재결합했지만, 또다시 바람을 피운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초반 주부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A씨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다"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더라. 제 뒷바라지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취직하자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고 전했다.
그렇게 몇 년 후 A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재결합했고 혼인신고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러나 이후 재결합 10년 만에 A씨의 아버지는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해 주냐'며 거절하셨다고 한다"며 "아버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단 얘기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몰래 아버지의 도장을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혼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본인이 아버지의 도장을 갖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건 맞지만, 아버지 허락을 받은 거라고 한다"며 "그 증거는 따로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말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증명된다면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방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 허락을 받았는지, 일방적 신고였는지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아버지 쪽에서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후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연자의 아버지가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버지는 외도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이혼 생각이 있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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