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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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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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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해럴드경제
  • 등록일 2023.12.14
  • 조회수 2,791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이 고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인 구애 했지만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A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니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

A씨는 아내가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에서 매번 이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곧 이혼 얘기를 꺼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는 집을 나간 후 한 달에 한 번씩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한다. 별거가 1년가량이 되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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