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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장인에 빚 갚으라 닦달해 죽게 만든 남편…용서 못 해”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재산 분할 다시 하고싶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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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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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3.12.04
- 조회수 2,536
“말기암 장인에 빚 갚으라 닦달해 죽게 만든 남편…용서 못 해”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재산 분할 다시 하고싶어”
암에 걸린 장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닦달한 남편과 협의이혼한 여성이 남편의 강요로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했다고 호소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빌린 돈을 힘들게 다 갚은지 두 달만에 숨졌다고 한다.
결혼 10년 차 여성 A씨는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픈 와중에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리셨다. 하지만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다”면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돌려 달라고 닦달했다. 친정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다”면서 “1억 원을 겨우 마련해 모두 돌려줬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두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하고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면 이혼하겠다 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자기 앞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제가 갖는 것을 원했다”면서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다시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A씨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며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A씨가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A씨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공증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재산 분할 다시 하고싶어”
암에 걸린 장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닦달한 남편과 협의이혼한 여성이 남편의 강요로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했다고 호소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빌린 돈을 힘들게 다 갚은지 두 달만에 숨졌다고 한다.
결혼 10년 차 여성 A씨는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픈 와중에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 고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면서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리셨다. 하지만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다”면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은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돌려 달라고 닦달했다. 친정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다”면서 “1억 원을 겨우 마련해 모두 돌려줬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두 달 뒤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하고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하면 이혼하겠다 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자기 앞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제가 갖는 것을 원했다”면서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다시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A씨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며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가정 내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일이라 A씨가 유책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A씨가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공증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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