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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 2012.02.22 [앵커멘트]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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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 2012.02.22 [앵커멘트]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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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EBS 뉴스
  • 등록일 2012.03.02
  • 조회수 3,390
오늘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 2012.02.22  
 
 
 
   
[앵커멘트]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이 이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죠.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기념식에서는 아동성폭력 추방에 공로한 
17명이 표창을 받았는데요,
수상자 가운데 한 분인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박보경 :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인섭 :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8년이었는데요. 
조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를 하던 
8살 나영이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했습니다.

항문과 생식기의 80%를 영구 소실시킨 
잔혹한 범죄에다가 범행 장소가 
피해 아동의 집에서 불과 120미터 거리에 있어서 
더욱 충격이기도 했죠.

사건이 있은 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에 
진상조사위에 함께 있었고요. 

나영이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 말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과정에서 반복진술로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보경 : 아동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도 
그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두순 사건' 당시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면,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었나요.

조인섭 :  사실 조두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사건이어서 그렇지, 2006년경부터 거의 매년
큰 성폭력 사건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용산초등생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매년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럴 때면 항상 법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급격한 법 개정에 비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의 측면에서는 
조금 완만하게 변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비디오진술녹화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아동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2004년경에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비디오진술 녹화실도 따로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비디오진술녹화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디오진술 녹화실 등은 
모두 완비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문 교육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보경 :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호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조인섭 : 아직도 수사기관 등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문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 성폭력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나마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성인들과 같이 다뤄서도 안되며,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차 피해 사례들 가운데는 
여성 경찰관에 대한 요청을 기각하거나
가족 등 신뢰 관계인을 동석하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등,
최선의 조사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 책임의 해석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보경 :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끝으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조인섭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성폭력 관련 기사를 접하면 항상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기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평소 집에서 
성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만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번없이 1366에 전화해서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징후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피해를 당한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징후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낮에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등에 예민해지고,

갑자기 아기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퇴행 현상을 보인다면 아이와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박보경 :  아동성폭력으로 상처받는 
아동과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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