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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자 불쑥 나타나 "유산 달라"…숨겨둔 혼외자였다

남편 죽자 불쑥 나타나 "유산 달라"…숨겨둔 혼외자였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50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동안 집안 살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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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11.17
  • 조회수 2,487
남편 죽자 불쑥 나타나 "유산 달라"…숨겨둔 혼외자였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50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동안 집안 살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남편이 사망하자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재산을 내어줄 위기에 처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스무 살에 결혼해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지만 남편은 바깥으로만 나돌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워냈다고 한다.

남편은 나이가 들자 집에 들어왔고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고 한다. 남편 사망신고와 상속 처리를 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난생처음 보는 이름이 A씨 자식으로 등록돼 있던 것.

단순 전산 오류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찾아와 남편의 자식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A씨는 "재산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나와 내 자식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왔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라며 "혼외자 친모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만약 제가 죽으면 그 혼외자도 내 재산을 상속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먼저 혼외자가 남편의 친자식인지 검사부터 진행할 것을 권했다. 실제 A씨 남편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실제 아들이라고 해도 재산을 꼭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재산을 자력으로 일궈온 것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서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혼외자가 A씨 자녀로 등재된 상황, 즉 호적을 정리해야 추후 A씨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막을 수 있다"며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존재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외자의 생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있다"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시기가 먼저 도달되면 소멸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혼외자가 이미 성인(젊은 남자라는 표현을 볼 때)이기에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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