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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다투고 집 나간 '미인대회 출신' 아내…"이혼" 결심한 남편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미인대회 출신 인플루언서 아내가 가출해 3년째 되는 해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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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11.08
- 조회수 3,226
시부모와 다투고 집 나간 '미인대회 출신' 아내…"이혼" 결심한 남편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미인대회 출신 인플루언서 아내가 가출해 3년째 되는 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여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나 아내 가출 후 3년간 아이를 홀로 키워 온 현재는 가급적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 사연을 다뤘다.
A씨는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며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을뿐더러,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아내가 시부모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3년 가까이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며 "아내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지만 대출은 제 명의이며 제가 계속 상환하고 있다"며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재산분할 관계 또한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 기일에 출석해 배우자 모두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며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인받게 된다"고 했다.
A씨 배우자처럼 "연락 두절 및 별거 상태가 장기화한 경우는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며 "법원을 통해 아내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 재산분할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절차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 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 또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미인대회 출신 인플루언서 아내가 가출해 3년째 되는 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여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으나 아내 가출 후 3년간 아이를 홀로 키워 온 현재는 가급적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 고민 사연을 다뤘다.
A씨는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며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을뿐더러,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아내가 시부모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바람에 3년 가까이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며 "아내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지만 대출은 제 명의이며 제가 계속 상환하고 있다"며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재산분할 관계 또한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 기일에 출석해 배우자 모두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며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인받게 된다"고 했다.
A씨 배우자처럼 "연락 두절 및 별거 상태가 장기화한 경우는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며 "법원을 통해 아내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 재산분할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이어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절차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같은 보전 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 또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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