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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의 양육권 욕심…"한국말 서툴면 못 키우나" 태국 아내 하소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태국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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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2,613
폭력 남편의 양육권 욕심…"한국말 서툴면 못 키우나" 태국 아내 하소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태국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며 고민을 전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한국에 살고 있다는 태국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태국 여행사 가이드였던 남편과 10년 전 방콕에서 처음 만났다는 A씨는 3개월 연애 끝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 직장인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이주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여행사가 문을 닫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릴 경우 A씨를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왔다. A씨 부부는 별거를 이어가다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기간 A씨가 키우던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남편은 A씨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어 내가 딸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한국인처럼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것"이라며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 한국 국민인 남편이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말처럼 A씨가 양육자 지위를 넘겨주게 될지에 대해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며 "법원에 따르면,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성장·복지에 방해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사연자의 딸 양육 상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태국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며 고민을 전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 후 한국에 살고 있다는 태국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태국 여행사 가이드였던 남편과 10년 전 방콕에서 처음 만났다는 A씨는 3개월 연애 끝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 직장인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이주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여행사가 문을 닫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릴 경우 A씨를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왔다. A씨 부부는 별거를 이어가다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남편은 별거 기간 A씨가 키우던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본인을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남편은 A씨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어 내가 딸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는 "한국인처럼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것"이라며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연자보다 한국 국민인 남편이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사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편 말처럼 A씨가 양육자 지위를 넘겨주게 될지에 대해선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며 "법원에 따르면,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성장·복지에 방해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사연자의 딸 양육 상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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