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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빌어먹고 산다"…욕설과 헛소문 내고 다니는 상간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상간녀, 전화해 욕설·헛소문까지 내고 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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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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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 매체 이데일리
- 등록일 2023.10.05
- 조회수 2,741
"남편 빌어먹고 산다"…욕설과 헛소문 내고 다니는 상간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상간녀, 전화해 욕설·헛소문까지 내고 다녀 고통스럽습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라고 밝힌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며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 동안 했다.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과 즐기면서 살고 싶었다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다. 무려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며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고 토로했다.
A씨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상대였던 여자가 전화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더라”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내고 다녔다. 거기에 더해 그 여자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 부녀는 시도 대도 없이 전화를 했다”며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하더라.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위자료도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도 “아직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까지 당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둘 시 보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과 3년 동안 바람피운 상간녀, 전화해 욕설·헛소문까지 내고 다녀 고통스럽습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라고 밝힌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며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 병수발을 21년 동안 했다.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찬밥을 먹인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과 즐기면서 살고 싶었다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상대는 거래처 직원의 아내였다. 무려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며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 감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고 토로했다.
A씨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상대였던 여자가 전화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붓더라”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내고 다녔다. 거기에 더해 그 여자의 부친까지 저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제 남편을 자기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면서 욕설을 퍼붓더라. 부녀는 시도 대도 없이 전화를 했다”며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하더라.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말 야속한 건 남편이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위자료도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도 “아직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괴롭힘까지 당해)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간녀가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둘 시 보다 신속하게 상간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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