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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8-31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남성이 "어떡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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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3.09.20
- 조회수 2,21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8-31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남성이 "어떡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며 주로 지방에서 지내게 됐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았고,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여유가 생기면 서울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회사 앞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다. 남성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며 A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겨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A씨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며 "지금은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말에 그 남자가 돌변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믿어왔던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너무 화가 나 밥 한술도 넘길 수 없다. 당장이라도 그 남자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분개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협박죄나 공갈죄 미수로 상간남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상간남에게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A씨가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오히려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간남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사건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들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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