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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차 피해 여부 법정공방

일명 '조두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에 2차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 Why뉴스 김학일 포인트뉴스 야권 대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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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일명 '조두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에 2차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 Why뉴스 김학일 포인트뉴스 야권 대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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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노컷뉴스
  • 등록일 2011.04.28
  • 조회수 5,130
일명 '조두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에 2차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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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강간해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상실토록 한 반인륜 범죄로 조두순은 현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중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아동측 조인섭 변호사는 "검찰이 조두순 검거 직후 진술 장면을 녹화한 CD를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늦게 제출해 불필요하게 피해 아동이 증인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변호사는 또 "입원중인 아이를 무리하게 출석시켜 조사했으며 차량이용 등 편의제공도 없었고 진술녹화를 3차례 반복해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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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가소송수행자로 나온 수원지검 안산지청 임희성 검사는 "진술녹화는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한차례 더 했을 뿐"이라며 "검찰 출석은 부모의 의사를 타진한 뒤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임 검사는 이어 "(출석 당시) 부모측에서 차량배차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에서 증거 CD 제출이 지연됐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당시 조두순이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언제 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장조사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아동 측에는 검찰조사를 받은 시간 등을 정리해 제출하게 하는 한편 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아이에게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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