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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자 딸까지 버리고 떠난 아내…“무시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딸을 돌보지 않는 것” 호소 수년 간 가족을 위해 일했으나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 아내로부터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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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3.09.12
- 조회수 2,736
병들자 딸까지 버리고 떠난 아내…“무시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딸을 돌보지 않는 것” 호소
수년 간 가족을 위해 일했으나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무사로 일하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남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월급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던 A씨는 우연히 아내를 알게 돼 결혼하게 됐고 딸을 낳게 됐다.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 병이 악화해 결국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
병원비 때문에 가족은 대출로 마련한 아내 명의의 집으로 거처까지 옮겨야 했다.
그는 그간 번 월급의 사용도가 궁금했으나 아내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로 썼다고만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들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아내는 밖으로 나도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나갔다.
남편은 "아내의 무시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내가 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한 뒤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키우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은 제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아내의 재산 중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또 아내 명의의 전셋집을 제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금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대환대출이나 대출 명의자 승계가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남편 기여가 있는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재산명시명령신청 등을 통해 알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고 함께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또 자녀 역시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재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 아이와의 유대 관계, 객관적인 양육 상황 등을 잘 입증한다면 아버지 역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 간 가족을 위해 일했으나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뒤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무사로 일하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남편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월급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던 A씨는 우연히 아내를 알게 돼 결혼하게 됐고 딸을 낳게 됐다.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 병이 악화해 결국 일까지 그만두게 됐다.
병원비 때문에 가족은 대출로 마련한 아내 명의의 집으로 거처까지 옮겨야 했다.
그는 그간 번 월급의 사용도가 궁금했으나 아내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로 썼다고만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들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아내는 밖으로 나도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나갔다.
남편은 "아내의 무시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내가 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한 뒤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키우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은 제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아내의 재산 중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또 아내 명의의 전셋집을 제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금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대환대출이나 대출 명의자 승계가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남편 기여가 있는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재산명시명령신청 등을 통해 알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고 함께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다면, 또 자녀 역시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재 직접 양육을 하고 있다. 아이와의 유대 관계, 객관적인 양육 상황 등을 잘 입증한다면 아버지 역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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