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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산 불려줬더니…돈 빼돌렸다며 미행까지 합니다"

"남편 재산 불려줬더니…돈 빼돌렸다며 미행까지 합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의 의심으로 이혼할 위기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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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남편 재산 불려줬더니…돈 빼돌렸다며 미행까지 합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의 의심으로 이혼할 위기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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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09.06
  • 조회수 2,984
"남편 재산 불려줬더니…돈 빼돌렸다며 미행까지 합니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의 의심으로 이혼할 위기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합니다."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의 의심으로 이혼할 위기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는 지난 20년간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최근 재산 관련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착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웠다"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았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상속받은 현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며 반대했고 제가 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물으며 의심했다"며 "시댁 식구들도 제 행적이 수상하다며 사람을 붙여 미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떠났고, A씨 남편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고발 함과 동시에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어린아이를 유기 또는 납치하는 등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범죄다.

A씨는 "남편은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본인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본인 명의의 고유 재산 혹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정말이냐"며 "아이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건데, 그게 처벌을 받을 일이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부모라고 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주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약취 혹은 유인해야 하는데, 이혼과 관련돼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약취가 있었느냐'"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며 보호·양육하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 동의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와 다른 곳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적 사실이 없다면 약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친권자라 해도 조부모가 양육해 온 자녀를 자녀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집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

최 변호사는 "사연자분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올 때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했는지, 혹은 자녀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남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자녀가 외국 유학을 가는 것에 동의했고, 힘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연자가 남편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말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들과 떨어져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놓였을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유책 사유를 사연자분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법상 처벌을 면해도 이혼 소송에서는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최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특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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