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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양육비 안 받겠다던 아내, 1년 뒤 "받고 싶어 소송 고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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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07.10
- 조회수 2,893
[결혼과 이혼] 양육비 안 받겠다던 아내, 1년 뒤 "받고 싶어 소송 고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과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이혼 1년 뒤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사업 실패를 반복해 채무가 쌓인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 10살과 7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로 한 아내는 이혼 당시 남편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만 받고 재산분할 없이 갈라섰다.
또 아내는 양육비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1년 뒤 두 아이와의 생활에 빠듯함을 느끼게 됐다.
아내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문지영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것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협의 당시보다 물가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경우, 자녀 학비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 등 사례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의 경우 협의 이혼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것이다. 그간 사연자나 남편 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명목의) 1억5천만원 역시 양육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에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 채무가 상당한데 그중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남편의 채무 전체가 소극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사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지출로 발생한 채무만을 특정해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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