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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20년간 연락 끊긴 아내…이혼할 수 있나요?"

"집 나가 20년간 연락 끊긴 아내…이혼할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아내와 20년간 연락이 끊긴 남성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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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20년간 연락 끊긴 아내…이혼할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아내와 20년간 연락이 끊긴 남성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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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04.11
  • 조회수 2,128
"집 나가 20년간 연락 끊긴 아내…이혼할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아내와 20년간 연락이 끊긴 남성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아들이 중학생이던 때 아내가 가출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남성 A씨의 사
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A씨와의 결혼생활이 답답하다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한 뒤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갔다. A씨는 홀로 아들을 키웠고 장성한 아들은 며느릿감을 데려왔다. 그러면서 아들은 A씨에게 어머니와의 이혼을 권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기나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0여년간 연락 없던 아내와 이혼이 가능할
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
돼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
할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조언했다.

A씨의 경우 먼저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주소지를 알 만한 다른 가족들을 통해 친족 사실 조회
로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여부나 주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A씨 아들의 경우 혈연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해도 자녀와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
다"라며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이혼한 상대방은 삭제돼도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 관계
도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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