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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산분할 안 하려 이혼소송 전 집 처분…너무 분해"

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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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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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 매체 서울경제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607
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주지 않던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한 작은 빌라 두 채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뒤 남편 B씨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지내왔다.

A씨는 “각방을 요구한 남편은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며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함께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해줄 것을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재산은 이미 처분된 뒤였다.

B씨는 빌라 한 채는 헐값에 팔고, 다른 한 채는 시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시아버지에게 송금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KW1R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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