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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던 도중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몸만 나가라"며 이혼 요구를 받은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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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남자 연락받으며 결혼생활 위로…외도인가요?" — 관련 이미지 1](/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291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던 도중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몸만 나가라"며 이혼 요구를 받은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다 다른 남자와의 연락을 들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청구받은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사업을 함께했으나 남편은 아내에게 '대체 네가 하는 게 뭐냐' 등의 말을 일삼으며 아내를 구박했다.
이에 아내는 잠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된 마음을 위로받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고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회사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
또 남편은 본인 재산을 모두 회사 앞으로 돌린 뒤 '나는 이제 재산도 없으니 넌 몸만 나가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앞으로 된 땅도 내놓으라고 말했다.
아내는 "제가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정말 회사에 아무런 권리도 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주고받았다. 만약에 그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도 빼돌렸다. 또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러는 것일 경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책배우자 여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는 장기간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고 살림과 양육도 담당했다. 이런 사정을 입증한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제삼자인 회사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런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이것이 불가할 경우,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고 남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 명의의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