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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도박과 외도로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주말 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도박과 외도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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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996
아내의 도박과 외도로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주말 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도박과 외도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젠 양육까지 달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20대 초반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했다는 그는 아내의 직장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내 B씨는 결혼 후에도 일하겠다고 했지만 금세 그만두기 일쑤였고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상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A씨였다.
A씨는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다퉜고, B씨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제안했다.
B씨와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A씨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동의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 몇달간은 매주는 아니지만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 외도 상대는 ‘(나와)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며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믿었던 장인·장모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고 ‘그러게 왜 별거했냐’며 오히려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A씨의 이같은 사연해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별거보다는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연자는 아내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됐다거나 별거 생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는 사실상 주 양육자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B씨가)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왜 본인이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양육권자가 되면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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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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