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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을 안해서 현금없다며 양육비지급거부?

주식처분을 안해서 현금없다며 양육비지급거부?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605 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가능할까? 이혼 후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는데,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이 없다 며 양육비를 거부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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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주식처분을 안해서 현금없다며 양육비지급거부?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605 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가능할까? 이혼 후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는데,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이 없다 며 양육비를 거부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줄게 던 약속은 어디로? 사연자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 등록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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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안 팔아서 현금 없다? '대박 주식' 쥔 채 양육비 거부하는 아빠, 강제 징수 가능할까? 이혼 후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을 쳤는데,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이 없다 며 양육비를 거부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거부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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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줄게 던 약속은 어디로?

사연자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전남편과는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남편은 야심차게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죠. 그 뒤로 1년 가까이 취업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대요.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완전히 지쳐버렸던 사연자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 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이른바 '대박' 이 났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가 사연자의 예전 직장 거래처였고, 심지어 신혼 초에 사연자가 먼저 이 회사 참 유망해 보이니 투자해 보자 고 권했던 곳이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정했어요.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 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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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년 반,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 당시에 재산 문제는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제척기간이라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이 사안은 이혼 후 1년 반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아직 청구 가능해요!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 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지 문제가 돼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협의라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당시 은닉된 재산이 있었다거나 합의가 불공정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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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오른 주식,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부부로 살 때 미리 사뒀던 주식이라면, 이혼 후에 크게 오른 수익에 대해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에요. 이혼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받지 못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안의 주식이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상장은 이혼 후에 되었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도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하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연의 경우 해당 주식이 혼인 중 취득되었고, 심지어 사연자가 먼저 투자를 권유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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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증액 청구 가능할까?

이혼할 때 다툼에 지쳐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전남편이 큰 돈을 번 지금, 이제라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거나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민법 제837조」(이혼 후 자의 양육) 및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있어요.

즉,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예요!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답니다. 이 사연처럼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였다면, 이는 '사정 변경' 에 해당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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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다는 핑계, 통할까?

전남편이 주식으로 대박은 났지만,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아서 당장 자기 손에 쥔 현금은 없다고 해요. 현금 수입이 없어도 주식 자산만으로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돼요.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종합해 표준 양육비 총액을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단순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소득, 임대수익, 금융자산,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능력이 고려된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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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거부하면? 강제 징수 방법은?

만약에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불 이행시에는 감치(유치장에 갇히는 것) 명령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외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 도 가능하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2년이 제척기간이니 꼭 기억하세요. 또 비록 이혼 뒤에 주식이 상장돼 큰 수익이 났더라도, 혼인 중에 사 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기존 공동재산에 기반하거나 장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 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사정 변경' 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현금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양육비 산정 시 단순한 급여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보유 등 전체적인 재산능력이 고려된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설령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명령,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니 꼭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힘들 때는 함께했는데 형편이 좋아졌을 때 같이 누리지 못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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