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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으니 양육비 깎아달라 청구한 애아빠에게 대응방법 등록일 2026.04.01 조회수 676 새장가 갔으니 양육비 깎아줘라고 초등생 딸 교육비 무시하고 '새 아기' 핑계 대는 아빠... 재혼해서 새 아기가 생겼다며 전처 자녀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남편의 이야기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아이가 살던 집에서 나가라며 월세까지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대처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애기나눠볼까 합니다 더 이상 ATM기 되기 싫다며 집 나간 남편 현재 서른아홉 살 사연자는 이혼 후…
- 등록일 2026.04.01
- 조회수 676

새장가 갔으니 양육비 깎아줘라고 초등생 딸 교육비 무시하고 '새 아기' 핑계 대는 아빠... 재혼해서 새 아기가 생겼다며 전처 자녀의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남편의 이야기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아이가 살던 집에서 나가라며 월세까지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대처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애기나눠볼까 합니다

더 이상 ATM기 되기 싫다며 집 나간 남편
현재 서른아홉 살 사연자는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30대에 만난 애아빠는 사연자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모아둔 돈이 없던 사연자에게 "본인에게 기대라" 며 듬직하게 청혼했대요.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어요. 회식이다 뭐다 외박하고 나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 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사연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미 마음이 떠난 사연자 역시 협의이혼에 동의했죠. 아이는 사연자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어요.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대요.
그런데 이혼하고 1년 뒤, 소장들이 벼락처럼 날아왔어요! 남편은 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 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심지어 사연자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하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낸 거예요! 사연자의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신청서 상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협의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꼭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남편 명의 아파트, 특유재산일까?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요. 지금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온전한 본인의 재산, 즉 '특유재산'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아내도 반소(반심판청구) 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실상 남편의 재산이 이 집 한 채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도 결국 소송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답니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까?
이혼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남편 말대로 당장 아이와 함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통상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다만, 혼인이 파탄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히 본 사안에서는 현재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 진행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월세 명목 부당이득, 물어줘야 할까?
남편은 그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던 기간의 월세 명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한 상태예요. 이혼 후에 남편 명의 집에 계속 살았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남편에게 물어줘야 할까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심리에서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그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 부분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아기 생겼다고 양육비 감액 가능할까?
전남편이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구일까요?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해요
-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우선 고려)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단지 '새 가정을 꾸린 뒤,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비가 더 든다' 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이 어려워요! 본 사안에서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랍니다.
협의이혼 시에 각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아이의 나이가 향후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위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그동안 거주한 기간의 월세 명목 부당이득 청구는 재산분할에서 반영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이 어려워요.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증액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
10년을 함께한 삶이 그저 남의 집에 얹혀산 것이 아니에요. 법은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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