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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8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 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2,8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 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파탄주의에 대한 논 란도 상당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유책주의를 택했 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파탄주의로 전환되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최근에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던가,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별거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부분을 꼭 주의 하길 바라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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