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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6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2. 이…
- 등록일 2024.07.25
- 조회수 3,6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2.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부모님께 재산을 드리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생 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여하시거나, 유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혼한 뒤에 한쪽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 909조의 2는- 제 1항에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 3항은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의 청 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 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 4항은 가정법원은 친 권자 지정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청구일 경우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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