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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3,8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자 부부의 재산이라고는 부부가 함께 살아온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고,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사연자가 이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연자의 노후 생활이 매우 불안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주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자주 의논하곤 했는데, 남편의 친구가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하되,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한 것처럼 하면 자녀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조언을 듣고 사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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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할 경우 남편의 인연이 끊어진 전혼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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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해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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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류분 반환의 경우 원물반환, 즉 증여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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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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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연자님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아파트에게 거주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녀들이 사연자 님의 단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님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경우,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연자님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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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형식으로 증여하면 남편의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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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남편과 함께 했고, 자녀들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유류분 반환에 사연자님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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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 #상속분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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