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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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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 을 경…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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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 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 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해왔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 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면서 사연자의 재산을 따로 모으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보태고, 아버 지 명의의 점포를 취득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연자는 피상 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증식에 특별하나 기여를 하였다고 보 이고, 법정상속분 이상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2. 그런데 동생들과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대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고, 사연자의 경우처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 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 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 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 여하여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 사자로 심판절차에 참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아흔이 넘으셨다고 했는데요,
만약,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도중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어 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기존의 심판청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아버지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1/2 지분만 심판대상으로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망인의 배 우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계속 중이던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어머니의 지분을 추가하거나 포함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는 없습니다.
 


4.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을 사연자분이 가져가라는 내용인데요,
유언장대로 이루어질까요?
자필유언의 유효요건과 집행방법을 알려주시죠.

자필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 즉 스스로 작성한 유언으로써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이 름과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유언의 작성은 공증 등 다른 작성방식에 의한 방법보다 자유롭고 절차가 간편한 반면,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하려면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만일 유언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라도 자필유 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언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단점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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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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