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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5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5,57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을 하였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숙려기간을 거 친 이후에 부부의 이혼 의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해 진 지하게 고민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 미이므로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는 협의이혼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가 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었으므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에 상간남 과 만난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 혼인관계 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아닌 사람과 교제 한 것이 되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 로 보입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 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래 사연자분도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상간남을 집에 들여서 애정행각을 벌였는데요,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른바 ‘상간자’가 부부 중 불륜 상대방인 일방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 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 정해왔습니다. 즉, 다른 배우자는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간자 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였을리 없 을 테니까, 집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았던 것이지 요.
그런데 재작년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 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간 자의 주거칩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판례의 기조로 볼 때,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상대방 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집의 실제 거주자인 상대방이 승낙 하여 상간남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 현시점에서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의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문제로 채무가 늘어나서 회생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건가요?
상대방 혼인생활 중이던 몇 년 전부터 영어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 였습니다.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체이고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 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 에 사용하였을 것이고, 사연자도 아내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왔습니다. 즉, 상대방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은 혼인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상대방 앞으로 생긴 회생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연자도 일정 부분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들의 형성 경위나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 동안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해 온 내역을 따져서 그 분담비율에 있어서 조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사연자분은 지금 별거 중이신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 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 가 상대방과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기간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의 청구도 함께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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