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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9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
- 등록일 2024.09.15
- 조회수 2,9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가셨기에, 유전자 검 사는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결과 실제 혼외자가 맞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이 망 인(돌아가신 분)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거나, 사후에 유증(유언으로 증여)으로 상속분이 부족하 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자녀의 경우 법정상속 분의 1/2)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망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재산을 부족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 분이 말씀하시길, 사연자 분 재산이 나 자녀분들 재산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연자분의 재산이 자녀분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자력으로 일궈 온 재산임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없어서 혼외자의 유류 분 반환청구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사망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유류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사연자 분께서 혼외자가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 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연자 분이나 자녀분들의 재산 중에 일부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맞아서 이것이 유류분 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 도, 혼외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액수가 그 금액의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망인이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사연자분은 혼외자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사연자 분께서 돌아가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 즉 혼외자의 모 친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인 데, 이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먼저 시기가 도달되면 소멸되는 것이기에, 이미 혼외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4. 사연자분은 혼외자가 호적에 자녀로 등재돼 있어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그 혼외자가 사연자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호적 정리를 하셔야 추후 사연자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 쟁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모친으로서,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 때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서 부존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실 수 있고, 상속의 분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남자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자 분으로, 혼인중에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 셔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기에(친생부인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거나 그 기간을 제한하 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과 신분관 계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자 녀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2년 이 지나면 가족관계부를 정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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