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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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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 등록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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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이미지 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되 어있고(민법 제837, 843), 협의이혼에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 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5).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협의이혼 시 당사자에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방이 이를 어길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098월 이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협의이혼을 하면서 따로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후,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기본적으로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조정조서, 심판청구로 결정받은 경우 등 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경 우에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3. 사연자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 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 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 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양육비를 현저하게 낮게 지급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 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 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 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 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25. 90699 판결).
 
5. 과거에 양육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법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양육비 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그 협의가 부당한 경위로 이뤄졌다면 가정법원에의 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나치 게 낮은 양육비를 정했다면 현 상황에 맞춰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 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 써 그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 의 연령, 숫자, 성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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