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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AT A GLANCE

핵심 내용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

  • 등록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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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 서 민법 제840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 으므로, 만약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 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 진 경우, 세월이 경과되어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연자분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 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는 진실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누구에게 파 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시 혼인 의사가 있는 쪽이 보복 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지 등 여러 사안 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과 사연자분 부부 당사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연자분의 친정 어머니라는 제3자가 개입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연자분이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지 않고 남편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정 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겠다고 한 사정을 참작하고, 남편에게는 설령 장모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을지 언정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 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사연자분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학비를 지급하는 등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무작정 집을 나가기 전에 장모님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면서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을텐데요,
이번 사안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남편의 유책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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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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