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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8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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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8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된 보험기관 등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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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된 보험기관 등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 ,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바로 금융정 보제공명령 신청 등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 할 때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가입된 보험기관,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 여 조회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사연자님도 상대방 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 관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후에 사연자님이 조회신청을 해야하므로 회신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많 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3.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연자분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돈을 출금해서 사용한 경우이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지?
 
사연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본인 계좌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출금, 문을 드실 겁니다. 이미 사용된 돈이라서 포함이 될 수 없을 것 같 으면서도, 포함이 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방이 본인의 돈을 사용한 경우,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 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처럼, 파탄시점 전후 로 남편이 지출한 돈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여 남편 개인의 지출 이라면, 위 돈을 상대방이 보유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 의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사연자분은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전업주부가 불리할까요?
 
사연자님께서는 전업주부였기에, 상대방만큼 눈에 띄는 수입이 없 었던 점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 조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 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사실 부부마다 재산형성과정이 너무나 다르기에,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결혼 전 모은 돈이 상당하거나 부모 님에게 받은 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여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전업주 부로 모든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셨고, 혼인기간도 35년으로 상당합 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이 결혼 후에 모은 돈으로 형성되었고, 사연 자님이 자금을 관리하며 그 돈을 축적한 점, 이후 상대방이 자금을 관리하면서는 축적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충분히 기여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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