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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1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일부러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2,1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일부러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효 력을 부인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을수 있는 방법 마련하였고, 그것을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 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채무초과자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유증 받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 다.
즉 민법은 유증의 포기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놓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유증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특정 유증은 재산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재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는 것과 동 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 포기는 상속 포기와 동일하 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 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유증 포기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 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특정 유정을 포기하는 것은 증여 받을 것을 거절하는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거절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 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 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사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채권자인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 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 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해행위라는 법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 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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