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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1,7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

AT A GLANCE

핵심 내용

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1,7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 고, “보고 싶다”,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런 대화의 빈도와…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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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 , “보고 싶다”,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친한 직장동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했다면서 모텔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 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써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상대 여성의 말처럼 모텔에 방문만 했고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다면 부장행위가 아닌 건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 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모두 고려했 을 때, 정말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분은 SNS에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글을 올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사연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대방 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고, 상대방을 특정해 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 있 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고소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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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성관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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