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는 오래전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만난적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후 만남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권고하였지만 이의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구상권금지조항 없이 전부 인용되길 원한…
- 승소사례
- 상간자를 특정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집요하게 노력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 받은 사건 [손해배상승소사례]
- 승소일 2025.01.02
-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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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는 오래전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만난적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후 만남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권고하였지만 이의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구상권금지조항 없이 전부 인용되길 원한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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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래 전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모든 것을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몇 년 후에도 다시 두 사람의 만났다는 정황증거를 찾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라 인적사항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근무한 직장을 통해 급여지급 정보를 확보하여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근무지에서 수개월동안 회신을 보내지 않아서 과태료부과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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