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위자료는 쌍방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어 재산분할비율도 50%에 수렴하는 편인데 의뢰인께 60%가 인정되도록 결과를 받아내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황혼이혼, 재산분할 60% 인정받으며 승소
- 승소일 2024.06.04
- 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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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는 쌍방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어 재산분할비율도 50%에 수렴하는 편인데
의뢰인께 60%가 인정되도록 결과를 받아내었던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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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원치 않아 사건 초기에는 기각을 구했고
이후 반소를 진행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집중했던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께서 반소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어 만 3년이 넘은기간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의 갈등이 깊고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지만 오랜 혼인기간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50%를 청구하였고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기여한 바 및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연로하신 의뢰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토지매각대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산관계사항을 꼼꼼하게 준비, 정리하여 우리가 주장한 바가 모두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혼
쌍방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은 의뢰인 60% 인정( 상대방에게 25억 4,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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