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극심한 성격차이,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사례
- 승소일 2024.08.01
- 조회수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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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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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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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와 폭언이 너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책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셨고
고심끝에 신세계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강릉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기간이 만 1년정도인 상황에서 대부분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이 전업주부이지만 우리가 혼수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면서 하면서 조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을 통해 전체의 10%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전체 재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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